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부 예산 470조, 어떻게 확정되는 것일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0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0일 12:09

시정연설→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 의결 거쳐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늑장 처리 방지
사업별 예산 삭감은 가능, 정부 동의 없이 증액·신설 불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한' 정치부 한솔 기자의 이메일(sol@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회는 지난 5일부터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원안 사수’,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행정부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치현안을 둘러싼 대립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09년,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2012·201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 넘겨 예산안 처리

관행처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온 국회에 제동장치가 걸린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시한 내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만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예산 심의 과정은 △시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통보한다.

이어지는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핵심은 종합정책질의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분야별로 세부예산내역을 심사하는 부별심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액을 조정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국회, 예산 삭감은 해도 증액·신설은 못해

이 과정에서 국회는 사업별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나 신설할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기영합주의 예산 끼워 넣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남북교류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각 20조원, 12조원 삭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 뿐인 단기 알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특수활동비와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