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군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군민들에게 본인 여부 확인 절차만 거치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의령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을 방문해 자료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단위로 토지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중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군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지난해 514명의 신청을 받아 1169필지, 157만2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