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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안 우려...차등의결권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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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우려'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려를 표하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지난 2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 처리보다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이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으며, 자본시장 역시 급속도로 개방된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매우 취약해,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자료=경총]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 외국계 투기자본이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상장기업 20%, 비상장기업 40%)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데, 자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주사 지분을 상실하게 돼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 지기 때문이다.

[자료=경총]

경총은 또 '집중투표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다.

심지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권 분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거 이를 의무화했던 미국, 일본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 초래할 수 있다.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을 야기함으로써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일본에서도 매우 엄격한 소제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 내포하고 있다. 해킹·에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전투표라는 점에서 악의적 루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주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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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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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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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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