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내에 P건설사가 지은 D아파트의 하자보수 등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P건설이 강릉시내에 820가구 규모로 지은 D아파트는 지난 2014년 8월 입주 당시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가스렌지 후드 소음·배기불량, 지하주차장 에폭시 들뜸 현상, 외벽 크랙현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은 여러차례 협의를 벌인 건설사측이 보수공사 실행에 난색을 보이면서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 하청업체도 비용 없이는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현상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청구금액은 법원의 감정평가 이후 증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대표 A씨는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너무 허술해 황당하다”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당 건설사측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입주한지 3년이 지나 더 이상 보수를 해 줄 수 없다는 태도는 책임있는 대형 건설사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하자가 발생한 것은 건설사가 일처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P건설은 물론 감리단,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 B씨는 “아파트 하자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방식을 선분양이 아닌 상품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하는 후분양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측은 아파트 입주 후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보수 공사를 해줬으며 현재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협의를 가졌으나 의견 차이로 소송이 진행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