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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술·제품 걸림돌 ‘정부규제’ 풀기…“사후규제로 전환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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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접근→'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가동
"새롭게 추가 발굴 전환과제 65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규제에 발묶인 신(新)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핵심은 신산업 시장을 위한 길을 먼저 열어주되, 규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규제로 돌리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지금껏 현행법령으로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등 경직되고 한정적인 면이 컸다.

신기술·신제품을 적기에 실증·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례 [출처=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를 개선키 위해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입법방식 유연화 전환은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법령상 한정적 개념이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등 총 9건의 규제영역이 풀리게 된다.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도 도입한다.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기타 유형)가 도입될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등 9건의 규제영역이 자유로워진다.

아울러 현행 금지사항만 열거한 규제법령에 모두 허용이 가능한 금지사항 열거·일정조건 허용 등 네거티브 리스트를 두기로 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등 26건이 허용된다.

단 안전·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은 제외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출처=국무조정실]

허가제 등 미리 제한하는 인·허가 요건도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사후 적정성 검사’가 시행된다. 즉, 기존 사전 심의·검사가 사후 평가·관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 전환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 전환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 전환 등 7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6일 공포되는 등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법이 시행될 경우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 허용,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 허용, 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등이 가능해진다.

국조실 측은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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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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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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