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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 강경 대응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29

[구리=뉴스핌] 고성철 기자 = 구리시보건소는 29일 최근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오찬 자리 논란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간주하고 구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구리시는 지난 24일자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의 최초 제보자격인 구리GWDC실체규명범대위 김모씨가 25일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병원장과 가진 3분가량의 녹취파일을 근거로 보도기사가 작성된데 대해 주목했다.

이는 안 시장이 지난 8월 3일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았고, 제1회 인권문화제 행사는 9월 8일 개최 된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기관장의 오찬 자리에서의 대화를 빌미로 선거법을 운운하며 보도한 것은 사전에 누군가와 치밀한 공모에 의해 조사 또는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청]

특히 김모씨는 이번 기사 작성의 배후에 박모씨를 거명해 눈길을 끌었다. 박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구리GWDC실체규명범대위 공동 대표로 전임 박영순 시장과 현 안승남 시장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을 남발한 장본인이다.

그는 또 지난 9월 5일에는 매니페스토 공모에 예비후보자 선거공약집을 응모한 결과 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안승남 시장과 관련 주최 측을 향해 ‘정의를 팔아먹는 단체’라는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종일관 안 시장에 대한 악의적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남발하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보도는 시기적으로 공익적 기사라기보다는‘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을 흔들어 누군가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로써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언론중재위 정정보도를 통한 진실뉴스로 진상이 밝혀져 더 이상 이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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