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공공택지 후보지인 성남신촌지구가 포함된 경기 성남시 신촌동 일대 0.18㎢가 내달 5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성남 신촌지구는 이번에 공급되는 경기 지역 공공주택 중 가장 규모가 작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역 접근성이 높은 '준강남권'인 까닭에 눈길을 모은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 남측에 위치한 성남 신촌지구는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과 1.8km 거리인데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IC)과도 2km 떨어져 있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3호선·분당선 수서역과는 3km 거리다. 이곳에는 6만8000㎡ 규모 부지에 11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세곡지구와 신촌지구를 연계해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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