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올해 1월 무죄 확정
고법 "국가가 김 의원에 575만6000원 보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재판비용을 보상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형사재판 비용 보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김 의원에게 57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9월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 비용에는 1·2심 과정에서 소요된 일당과 변호인 보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같은 판단에 불복,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 일부가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올해 1월 김 의원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 총 640만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