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효력 발생한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9일 관보 게재...이날부터 즉시 효력 발생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영변 핵시설 등 비핵화 합의
金 위원장 서울 답방 명시...철도‧환경‧보건분야 협력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지난 9월 19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이 2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이날자 관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평양공동선언을 게재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하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이를 통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도 합의를 이뤘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동시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역시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환경‧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지난 8월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에서 남측 동생 김정숙(81)과 북측 언니 김정옥(85)이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인도적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의 합의를 이뤘다.

먼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에 전격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협력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방문 및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등이 이 분야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이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을 위한 실무 협의 지속 등도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이 이행해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조항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마지막 조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명시했다.

평양공동선언의 일부 내용은 효력 발생 전 이미 실행 혹은 가시화됐다. 평양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처럼 선언의 내용과 달리 이미 불가능한 것이 확실시된 것도 있다.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고 교류‧협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