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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오늘 관보 게재, 효력 발생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09:02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9:38

문 대통령·이 총리, 조명균 장관 이름으로 공포
야당 반발 "국회 비준동의권 무시, 비준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가한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 게재돼 효력이 발생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평양공동선언을 오늘자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판문점선언 vs 평양공동선언 차이점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조만간 군사분야합의서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신 대북 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발생할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선언은 중대한 재정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북 지원과 협력에 두 팔 걷어나서고 있다"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과거 자서전을 통해 남북 정상간 합의를 국가 간 조약 성격으로 보고 국회 비준 도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북한과 맺은 합의서가 조약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국회 비준도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공포를 서두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후 여야 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예정된 2019년도 예산심사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입법화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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