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GA솔루션즈에게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유는 회사합병 결정 철회 공시번복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오는 11월 15일까지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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