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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건설업체 살리기 팔 걷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3:22

도내 건설업체 위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계속되는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남지역의 공사발주액은 14조 6964억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지역업체 수주율은 34.89%(5조 1271억원)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현재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 등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남도가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도내 건설현장[사진=경남도청]

도내에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1군 건설사가 3개사에 불과해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에 비해 수주율이 더 낮아 지역업체들이 열세에 몰리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 인센티브 및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세일즈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추진 등 공사수주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다. 지역업체 참여도가 높은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예정이다.

지역업체 역량강화 지원이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이다.

이는 지역우수업체들에 대해 등록기준․시기 안내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발주 공사는 물론 국내 공사 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추가 참여도 유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지역공동도급 비율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 상향적용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계수는 해당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정계수를 ‘2’로 상향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그간 대형공사현장 위주의 민관합동세일즈 활동은 대기업 본사, 유관기관 등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 횟수도 대폭 늘려 매월 추진하고,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며 지속적인 공사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행정지원과 병행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 다각화, 직접시공능력 강화와 구조조정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용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지역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건설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면 결국 경험과 자본금이 누적되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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