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남북, 판문점 JSA 경비초소 9곳 폐쇄...기관단총·AK 소총도 사용 않기로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9:43

유엔사 "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원"…JSA 비무장화 본격 시동
브룩스 사령관 "지뢰제거 검증, 군사합의 이행 초석 다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이행을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군사합의서 일환으로 판문점에서 현재까지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엔사는 “향후 잠재적 조치로는 (군사합의서에 나와 있는) 추가 지뢰제거 작업, GP(감시초소) 철수, 경계병력 감축, 무기 철수, 병사자 유해발굴 등의 사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뉴스핌 DB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이날 “어제 유엔사가 판문점에서 초기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한 것은 앞으로의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유엔사는 남북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까지 JSA 인근에서 5발의 지뢰를 탐지·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남측 지역에서는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4일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지뢰 지뢰 1발을 발견해 이를 폭파했다. 사진은 폭파 당시 상황.[사진=국방부]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유엔사 3자는 지뢰제거 완료일 기준 5일 이내에 쌍방 초소와 인원, 화력 장비 철수 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JSA 북측 초소 5곳, 남측 초소 4곳이 모두 철수하게 된다. 문제가 됐던 북한의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JSA 밖으로 반출된다.

대신 JSA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에 남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남측 지역에는 북측 초소가 신설된다.

JSA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남북은 각각 35명씩 비무장 경비근무 인원을 배치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사합의서를 두고 유엔사가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미 이견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유엔사 차원에서 협조할 사안과 한미연합사와의 임무는 별개”라며 “DMZ 비무장화를 두고 유엔사가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군사합의서에 나와 있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다른 문제”라며 “미국과의 이견 논란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