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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당첨 후 입주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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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1주택자는 6개월 내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불이행시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을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규제지역 내 추첨제 대상 물량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25%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가 경쟁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지금은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물량의 50%를,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85㎡ 이하 25%와 85㎡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1주택자는 당첨시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1주택자는 이를 약정하는 경우에만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으로 추첨제 청약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1주택자가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갈아타기 수요가 아닌 투기수요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이나 2순위 청약 후에도 남은 미분양 물량은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없었던 가구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지금은 무주택가구구성원인 가구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매제한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사항과 같은 제한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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