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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현장 중국산 석재서 붉은불개미 발견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2:4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2:40

부산 부두서 대구로 이동…7마리 모두 번식능력 없어
정부, 발견지역 초동 대응…오늘 차관회의서 대책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17일 건설 현장 관계자가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검역본부가 붉은불개미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붉은불개미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해당 중국산 석재는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됐으며, 10∼11일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검역본부, 대구시는 매뉴얼에 따라 붉은불개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 120여개에는 약제를 뿌리고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아울러 환경부, 검역본부, 대구시 직원 등이 주변 지역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이날 전문가 합동조사로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의 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붉은불개미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붉은물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인천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해 776마리가 발견됐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고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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