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 대형 정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모(46) 씨는 지난 2007년 국내외 선박회사와 정유회사 간 선박 연료유 매매를 중계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H사를 설립했다.
이 씨는 국내에 설비한 H사가 석유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과 저유시설 등 설비를 갖출 자금이 부족하자 조세피난처인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설비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지난 10년간 홍콩 등에 등록한 페이퍼컴퍼니 3개사 명의로 개설한 홍콩 은행계좌를 통해 유류 판매대금 3600억원을 받았다. 이씨가 받은 해외 은행계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세관의 감시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홍콩 등 설립한 페이버컴퍼니 및 해외계좌를 이용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1000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 매매업체 8개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불법예금)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유류 매매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이 같은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판매 및 구매대금도 해외계좌를 이용해 영수 및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꾸미는 등 이들업체는 11년 동안 불법으로 거래한 금액만도 1조 1000억원에 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홍콩회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서류 조작해 매매를 하고, 그 대금도 홍콩 은행계좌로 영수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을 피해왔다"면서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국가의 외화보유 현황 관리 등을 위해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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