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발행주식총수 5/100 이상 보유 시 공시 의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에스브이는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인 에프앤티가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의무를 최소 두 차례 위반했다"며 "자본시장법 150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프앤티가 2012년 5월 31일 피에스엠씨 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되는 200만주를 김모 씨에게 담보로 제공했으나, 5일 이내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3년에는 당시 에프앤티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모 씨와 강모 씨는 피에스엠씨의 경영권 및 지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에 에프앤티 소유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 또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는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는 중요한 사항 기재를 누락한 자는 보고를 한 후 6개월까지 5%를 초과하는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로서 적법한 지분권과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에프앤티는 당연히 지켜야 할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법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 합당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