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전형적인 사례보다 비전형적인 사례가 훨씬 많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말 신생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집단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의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숨졌다면,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이 부검 결과에 나타났어야 한다"면서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한 검찰의 전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변호인은 "숨진 신생아들의 패혈증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다"면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 부검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생아들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 최모씨는 "숨진 신생사들의 뇌척수액, 내부 장기 등에서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고, 의료기구와 인큐베이터 등도 검사했으나 다른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12년 차 부검전문의다.
최씨는 이어 "부검을 진행하다 보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비전형적인 상황을 겪을 때가 더 많다"면서 "설령 부검하는 과정에서 내장 조직이 오염돼 균이 발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뇌척수액에서 균이 발견된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변호인들에게 되물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부터 7일까지 매일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