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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급여 제도 악용'...100억대 리베이트 업체·의사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5:06

임플란트는 비싸게, 치과용 합금은 싸게 패키지 구성해 리베이트 제공
경찰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전가...궁극적인 피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병원에 저렴하게 판매해 100억 원 대의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의료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료기기 업체 대표 B씨(62) 등과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플란트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1000만원(임플란트 500만원+치과용 합금 500만원) 상당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 3308회에 걸쳐 약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업체는 1000만원 상당 패키지 상품을 600만원(임플란트 500만원+치과용 합금 1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업체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평생 2대에 한해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한 점을 악용했다. 임플란트 판매가를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받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구매 비용을 보전 받았다. A업체 또한 시장점유율 상승효과 이외 보험수가 상한가에 가깝게 임플란트를 판매해 치과용 합금 무상 제공에 따른 결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법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는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5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 청구하게 된다. 결국 해당 치과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임플란트 대금을 부담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더 높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도시행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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