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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인고객도 뱅크사인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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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음은 은행권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 인증서 '뱅크사인' 이용 관련 질의응답(Q&A)이다.

-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 발급)은 뱅크사인 서비스 참여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합니다. 다만,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 있어야한다.

- 뱅크사인 인증서를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은행창구 등에서 대면하여 발급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

- 뱅크사인 인증서의 갱신 또는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갱신 또는 재발급 절차가 따로 없고, 모두 신규발급으로 처리된다. 뱅크사인 인증서가 새로 발급된 경우 기존 인증서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 한 은행에서 뱅크사인 이용신청을 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한 은행에서 이용신청을 하면 인증서 발급 정보가 참가은행 전체에 전파된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는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은행을 추가한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은행 추가 시에도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 있어야한다

- 미성년자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

▲미성년자도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단, 뱅크사인 이용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법인 고객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현재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몇 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이 가능하다.

-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가족이 뱅크사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뱅크사인 인증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으면 뱅크사인 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나

▲뱅크사인 인증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어도 그 중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기존 인증서는 폐기된다.

- 뱅크사인을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뱅크사인을 이용중인 은행의 앱을 통해 뱅크사인 이용해지(인증서 폐기)를 하면된다. 다만,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한 은행에서 이용해지를 하면 다른 은행에도 해지가 적용된다. 뱅크사인을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 뱅크사인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있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뱅크사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만료일 전에 별도 갱신절차는 없다.

-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데, 뱅크사인을 왜 만들었나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은 인증서(전자서명)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며, 전자서명시장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뱅크사인은 4차산업 혁명과 미래금융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고자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서,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서비스이며(은행은 발급 대행),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 독자적으로 공동 개발한 인증서비스(은행이 직접 발급)다. 뱅크사인은 기존 인증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폰 기술을 융합하여, 인증서 위‧변조, 탈취, 복제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다만, 고객들은 뱅크사인 또는 공인인증서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한가

▲뱅크사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고객이 더 많은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비밀번호는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나

▲비밀번호는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숫자 조합*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 비밀번호 등록 제한 숫자 조합
동일한 숫자 연속 3자리 (예 : 111, 222, 333 등)
연속되는 숫자 3자리 (예 : 123, 234, 345 등)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몇 회까지 재입력이 가능하며, 입력오류 횟수가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설정한 인증수단(비밀번호, 패턴 또는 지문)별로 5회까지 재입력이 가능하며, 입력오류 횟수 초과 시 뱅크사인 인증서는 자동 폐기되므로, 다시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 스마트폰을 분실, 파손 또는 교체한 경우 뱅크사인의 이용해지는 어떻게 하나

▲뱅크사인을 이용중인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후 이용해지가 가능하다. 또는, 본인 명의의 새 스마트폰으로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 발급)을 다시 하면 기존에 발급된 뱅크사인 인증서는 자동 폐기된다.

- 뱅크사인을 이용하다가 은행앱이 삭제돼 재설치한 경우 뱅크사인도 다시 이용신청 해야 하나

▲은행앱이 삭제되어 재설치한 경우에는 이용중인 뱅크사인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뱅크사인앱을 삭제한 경우에는 은행앱을 통해 뱅크사인을 다시 이용신청해야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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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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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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