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어디까지 좇아왔나, 20개 항목으로 살펴본 중국의 경쟁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31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2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다양한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가 중국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구수 등 ‘규모’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경제 기술 국방 문화 등 측면에서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신랑재경(新浪財經) 등 매체들은 최근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낙관론과 ‘중국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국가 종합 경쟁력, 미국과 중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차이

각종 국가 종합 경쟁력 지표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여러 지표에서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나 차이를 좁히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인구수: 중국은 미국의 4.3배

2017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3.9억명으로 미국(3.2억명)보다 4.3배 많다. 미국의 도시화율(도시에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보다 24.5% 포인트 높고, 노령화 비율은 2.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농경지: 미국은 중국의 7배

세계 1위 농업 대국인 미국은 전 세계 농경지의 13.2%에 달하는 1억9745만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농경지 면적은 0.7헥타르에 달한다. 중국의 농경지 면적은 1억3492만헥타르로, 1인당 농경지 비율은 미국의 1/7 수준인 0.1헥타르에 머물렀다.

◆ 수교국 수: 미국이 중국보다 19개 많아

미국의 수교국은 모두 190개로, 북한 이란 부탄 수단 소말리아의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의 수교국은 이보다 19개 적은 171개국이다.

◆ 1인당 가처분소득: 미국은 중국의 15배

2017년 중국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5974위안으로 전년비 7.3% 늘어났다. 반면 미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만7000억위안달러(약 28만2000위안)으로 중국보다 15배가랑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주민저축률: 중국이 미국의 2.5배

중국의 주민저축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2010년 16%를 기록했었다. 그 후 재테크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2017년 저축률은 7.7%까지 하락했으나, 여전히 미국(3.1%) 보다는 2.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 평균기대수명: 미국이 2.5세 많아

1981년 사회의료보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평균기대수명도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 중국의 평균기대수명은 76.5세로, 1981년보다 8.6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평균수명은 79.0세로 중국보다 2.5세 많았다.

◆ 엥겔지수: 중국은 미국의 3.5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엥겔지수(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중국 엥겔지수는 29.4%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하회했으나, 미국(8.3%)보다는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비 지출: 미국은 중국의 4.1배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의 군사 강국이나, 여전히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6208억달러로, 중국(1505억달러)보다 4.1배 많았다.

2. 경제총량은 2029년 미국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해 기존 목표치(6.5% 내외)를 초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 후인 2029년에는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1인당 GDP로 볼 때, 지난해 중국은 세계 70위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 GDP총량: 중국은 미국의 63% 수준

지난해 중국의 GDP는 12조2500억달러로, 미국(19조3900억달러)의 63.2% 수준이었다. GDP 성장률은 중국(6.9%)이 미국(2.3%)보다 3배가 더 빨랐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836달러로, 미국(6만15달러)의 1/7 수준이었다.

◆ 노동생산성: 미국은 중국의 12배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2023달러에서 2017년 8253달러로 빠르게 늘어났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10만1101달러로 중국보다 12배 높았다.

◆ 3차산업 비중: 미국이 30% 포인트 높아

지난해 중국의 GDP대비 1, 2, 3차산업 비중은 각각 8%, 40%, 52%였다. 미국의 경우 1%, 17%, 82%로,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중국보다 3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채발행총액: 미국은 중국의 4배

올해 3월 기준,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의 국채 발행 총액은 20조달러에 달해 전세계 국채 발행액의 31.8%를 차지했다. 중국의 국채 발행액은 4조9700억달러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았다.

◆ 세계 500강기업 수: 미국 126개, 중국 120개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500강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11년 연속 늘어나 올해 120개를 기록했다. 미국의 세계 500강 기업 수는 126개로 중국보다 6개 많았다.

[이미지=바이두]

3. 중미 과학기술 격차, 양적으로 비슷, 질적으로는 차이 커

질적으로는 중미 과학기술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나,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한편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고 나섰다.

◆ 과학기술논문: 미국과 중국 논문 수 비슷

중국과 미국은 서로 상대국의 과학기술논문 수가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는 중국이 2016년 한해 42만6000건의 과학기술논문을 발표해 미국(40만9000건) 보다 많았다고 집계했다. 분야별로 중국은 IT·데이터 업계 연구가 가장 활발했고, 미국은 바이오·의학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다.

◆ 노벨상 수상자: 343명 vs 2명

2017년까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861명 중 미국 수상자는 345명인 반면, 중국은 2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비율로는 중국 수상자 수가 미국의 0.6%에 불과했다.

◆ R&D투자: 미국은 중국의 2.2배

2016년 기준, 중국의 사회과학분야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285억5000만달러로 세계 2위 규모였다. 1위 미국의 투자액은 5062억6000만달러로 중국보다 2.2배 많았다.

◆ 지적재산권 수입 규모: 미국 3위, 중국 4위

지난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수입 총액은 286억6000만달러로 세계 4위 규모였다. 중국은 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관련 지적재산권 계약에 전체 비용의 72.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 미국은 지적재산권 수입에 483억5000만달러를 지불했다.

4. 미국은 세계 교육 최강국, 중국과의 격차 커

교육분야에서 미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미국을 찾는 유학생 수도 중국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100대 대학 수: 미국 41, 중국 5

모두 41개의 미국 대학교들이 지난해 ‘세계 100대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중국의 경우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홍콩대학교 홍콩과기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의 5개 대학에 그쳤다.

◆ 1인당 교육 비용: 미국은 중국의 8배

2015년 기준 중국의 인구 1명당 교육 비용은 423달러로, 미국의 1명당 교육비용 3200달러의 1/8 수준이었다. 대학교 진학률의 경우 미국이 87%, 중국이 42.7%였다.

◆ 유학생 수: 미국은 중국의 5배

지난해 미국을 찾은 유학생 수는 110만명으로, 전세계 유학생의 24%를 차지했다. 중국으로 온 유학생 수는 21만명으로 미국의 1/5 규모였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