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통해 34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61)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변에서 (재무제표상) 매출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사세를 확장시킬 수 있단 얘기를 듣고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듯 2011년과 2015년 사이 상당한 금액의 매출액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이는 거의 본 매출액의 두 배 가까운 규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상 매출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의 대규모 대출 목적의 분식회계를 근절시킬 필요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상 660억원 상당의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34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 씨는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속여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고 주식인수대금을 취득했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징역3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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