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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칼 빼들었지만..BMW 과태료100만원만 내면 '끝'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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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핵심자료 제출 마감..자료 부실하면 기한 연장 불가피
자료 확보 위한 BMW 방문은 유보..자료 제출 여부 따라 논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못박았지만 BMW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재사고 원인규명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2일까지 BMW로부터 핵심 기술자료를 건네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자료가 부실해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독촉이나 과태료 100만원에 그친다. 결국 BMW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화재원인규명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BMW가 정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원 외 별도의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가 리콜을 시작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류도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자료 요청했을 때 제출 의무기간은 15일이며 시간이 늦으면 독촉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는 한 차례 거부했을 때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BMW는 화재사고에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단은 지난 6월 BMW 520d차량의 특정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지난 6월25일, 7월5일, 7월19일 세차례에 걸쳐 기술자료를 제작사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BMW는 원인규명 조사를 이유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자료를 누락하다가 정부가 리콜조사에 착수한 뒤인 7월25일 EGR 부품의 결함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BMW에 모두 6차례 자료를 요청했다. 1,2차의 경우 국토부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아 제출 의무기한이 없어 제 때 자료를 받지 못했다.

류도정 원장은 “자료 요청이 법적 효과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조사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1,2차의 경우 자체적으로 요청한 건이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의 조사 지시가 떨어진 3차 요청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일 요청한 자료를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BMW에 △원인분석을 위해 제작사 자체 조사한 TF 보고서 △국내 언론보도 이슈에 대한 제작사 의견 및 근거 △동일형식 엔진이 장착된 타차종이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차종별‧운행조건별 EGR맵 등 △설계변경 이력 보완자료 및 N57 엔진 리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의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 교통안전공단은 BMW로부터 회신되는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BMW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대지 않고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류 원장은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판단할 때 자료 확보 차원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BMW 방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교통안전공단은 BMW가 제시한 EGR 결함 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원장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처음부터 BMW가 밝힌 원인에 대해서 이 것이 결론이라고 내릴 적이 없다”며 “국토부와 연구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GR 결함이 원인이라는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 원장은 BMW 화재 원인규명에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미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이고 이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역량된다고 생각한다. 역량 부족으로 판단될 시 국토부와 협의해 차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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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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