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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옆 편의점’ 칼댄다… '빅3 고착화'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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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제한 자율협약 형태로 추진 중
'3강 체제 고착화'… 이마트24 등은 난색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편의점 이종 브랜드 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접출점을 제한해 점포당 일정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분을 상쇄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오는 22일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다른 편의점 브랜드 간에도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 형태 추진… 거리기준 80m 안팎될 듯

편의점 업계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한다. 근접출점 제한의 거리 기준은 80m 안팎이 거론된다.

편의점들은 지난 1994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지만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한 바 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자사 브랜드 간에 250m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로서는 담합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막았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국내 편의점이 4만여개로 급증하며 편의점주들의 생존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른 해석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과당 출점 경쟁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만 업계 안팎에선 잡음이 만만찮다. 우선 가맹점주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80m 출점 제한이 시행된다 해도 그 정도 거리 제한으로는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분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나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사진=뉴스핌DB]

무엇보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자칫 기존 사업자 위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미 상당수의 점포를 확보한 CU·GS25·세븐일레븐 3강 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선택권 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편의점 3강 체제 '고착화' 우려 목소리도

현재 국내 편의점 3사의 점포수는 CU 1만2946개, GS25 1만2844개, 세븐일레븐 9540개로 전체 점포수(4만1173개)의 85.8%를 차지한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점포수는 3320개로 3위 업체와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출점마저 제한될 경우 빅3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 브랜드 간 근접출점 제한 논의는 편의점 3사가 가입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충분한 외형성장을 이룬 이들 업체는 사업 정책을 질적 성장으로 선회한 만큼 이번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다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를 비롯한 후발업체들은 외형 성장이 급선무인 상황이라 근접출점 제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마트24 측은 “근접출점 제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세부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근접출점 제한이 자율규약으로 추진되는 만큼 비회원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사회적 분위기상 후발업체가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근접출점 제한에 동참하는 우수 편의점업체에 한해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동참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기 보단, 참여를 거부하는 업체를 겨냥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근접 출점 제한을 비롯해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임대차 보호법 조기 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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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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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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