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꺼냈지만‥김진표·이해찬 ‘시큰둥’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3:02

야당 시절 주장했음에도..여야 합의 어렵단 이유로 미온적
의석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고 "국민적 합의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 왔다.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오찬에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인데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끌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탄탄한 지지율을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모습을 민주당이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지난 19일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비례대표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를 반영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면 30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 안에서 한다면 비례 늘리는 만큼 지역구 의원 줄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각 당 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거릴 것"이라고 답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야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다시 재현된다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현재도 민주당의 당론이다. 하지만 전국대부분 지역에서 40%대의 지지율을 확보함에 따라 굳이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역시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의석수를 353석으로 늘리는 방향으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아무리 그것이 옳더라도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 받아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정원의 틀 속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지역구를 어떻게 통폐합하느냐,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찬성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일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작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시간끌기로 일관할 경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 중에선 송영길 후보만이 명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20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