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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비 최대 50% 지원..민간참여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6:00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금리 2.5%→2.2%로 인하
융자기간 35년으로 연장..민간기업도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융자기간도 최장 25년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공기업과 민간으로 확대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안 [자료=국토부]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리츠)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사업비의 최대 20%에서 50%로 늘렸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했다. 도시재생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복합역사 개발사업이나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과 같이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에만 국한하던 지원대상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으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신용등급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리츠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업체만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심사제도로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할 계획이다.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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