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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처벌키로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1:23

'방위사업법령'으로 비리 유형 규정…공문서 위·변조도 비리행위 포함
전제국 방사청장 "부정·비리 원천 차단·예방에 초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앞으로 방위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간 금전거래 및 공문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는 1.5배 가중처벌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과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의 위축이라는 '사면초과'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비리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 및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간 금전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시킨다.

눈에 띄는 점은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 청장이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02 noh@newspim.com

다만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구제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군수품 무역대리, 컨설턴트 등 입창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업체)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한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그동안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투명성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감사, 처벌, 제재 위주의 사후처방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이를 부정과 비리의 원천 차단과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그러면서 “비리의 유형을 구별해서 악성, 고의적인 비리행위는 엄단, 엄벌하겠지만, 시행착오라든가 실패, 이는 적극행정면책 같은 것을 도입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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