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1년] ‘검찰 개방’부터 ‘검찰 패싱’ 논란까지…검찰개혁은 현재진행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7월 25일 취임…1년 성적표 보니
‘검찰 내 의사결정 투명화’ 잘한 일 꼽혀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쉬움 남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무일호(號)’가 닻을 올린 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빠진 이른 바, ‘검찰 패싱’ 논란에 문 총장이 중심에 서있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는 1년 전 그의 취임사는 고강도 검찰개혁을 향한 신호탄이었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차에는 제도 개혁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24. leehs@newspim.com

 ◆ 의사결정 투명화로 ‘검찰 개방’…검찰개혁위·수사심의위·형사상고심의위 도입

문 총장은 취임 일주일 후인 지난해 8월 5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와 ‘검찰개혁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사심의위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다 부분 파업을 벌인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당시 심의위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낸 것도 심의위였다. 이후 법원에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심의위가 구속기소 권고를 내리고 검찰이 이에 따른 것은 과감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이 심의위 덕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상고율이 1/3으로 대폭 줄어든 것도 큰 성과다.

 ◆ ‘검찰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검찰 패싱’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 불거진 ‘검찰 패싱’ 논란은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 문 총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종결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제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여기에 정작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 패싱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던 6월 21일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철환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현행 수사구조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는 당연히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법무부가 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조정안 발표가 임박할 때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7.10.27. yooksa@newspim.com

 ◆ 인권부 신설하고 공익부 개편하고…개혁은 현재진행형

검찰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권부 산하에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보호 조치 강화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대검 공안부의 명칭을 공익부로 변경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왔던 대검 공안부는 그동안 사회·종교단체나 노동, 학원 등 관련 일부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권부 신설과 공익부 개편으로 검찰의 ‘탈정치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