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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전원 사퇴해야" 최저임금 성토장 된 '중기 노동인력특위'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0:37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결정
최저임금위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도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만 떠올리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관련한 제언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회의장은 성토장으로 변모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중견중소기업인에게 미치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에스케이씨 대표)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얼마나 노동계 편향적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계열 5명의 표에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한 결과"라며 "공익위원은 글자 그대로 '공익적'이어야 하는데 한결같이 노동계 편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은 전원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집에서 밥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짓기를 한다면 실패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14일 새벽 공익위원 9명 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인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논의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관한 합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44% 가량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하고 기업의 80~90%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며 "노동계가 먼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7개월이 소요됐지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섬유업 종사자의 임금이 40%가 올랐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몰려있다"며 "최저임금의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재(왼쪽 두번째)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불만족스럽지만 불복종 선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 이재원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정부에 요청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압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이승실 아주대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욱조 중기중앙회 실장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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