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靑·국방부 진실공방...‘기무사 문건’ 보고시점 논란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무사 '계엄령 문건' 靑·국방부 해명 달라...공방 확산될 듯
국방장관 3월 16일 기무사 보고 후 4개월 간 무대응 논란
엇갈리는 보고시점, 靑 "문건 보고는 6월 28일에서야"
국방부 "4월 30일에 靑 참모진 논의 때 간략 보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논란이 커지고 있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소 방점이 다른 해명을 해 주목된다.

청와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단일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서 독립된 독립수사단을 통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16일에는 해당 문건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눈길은 송 장관에게 쏠렸다. 송 장관이 올해 3월 16일 해당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 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늑장 대처를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이 논의를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국방부 "4월 30일 靑 참모진 논의에서 문건 존재와 내용 언급"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화 우려해 문건은 미공개"

국방부는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송 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논의에서 송 장관이 청와대에 문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해명대로라면 송 장관은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후 약 2개월 동안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靑 "문건 독자적 설명보다는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로 설명"

청와대도 4월 30일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논의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가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주된 회의 내용이 기무사 개혁이어서 해당 문건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국방부 장관은 그 문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을 한 것"이라며 "해당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토론의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참모진들이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으로 흐르는 것에는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은 국방부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령 검토라는 중차대한 내용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한 원인 등은 향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