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184억원 투자금 유용 의혹 사건은 특검 수사 절차 논란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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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투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건희 특별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김예성 씨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비롯했다. 조 대표는 김 씨와 IMS모빌리티를 운영하며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유치 받아 이를 유용해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 등 9곳에서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특검은 조 대표가 이 투자금 중 32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배임, 35억원의 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등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절차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선급금 명목 특경법상 횡령 ▲IMS모빌리티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사건 등인데, 조 대표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특검 측은 항소를 통해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지, 공소 제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사 대상의 공소사실 자체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 수사해 공소제기했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그 절차가 효력이 없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무죄를 판결한 부분 역시 유지했다.
한편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공소기간 판결이 나온 사례는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집사 게이트'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 사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 등 5건이다.
조 대표와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김 전 서기관 역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이번 조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특검팀 수사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