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무사, 朴 탄핵 기각되면 촛불집회에 탱크·장갑차 등 투입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고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국군기무사령(기무사)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사진=김준희 기자>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센터 측은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무사 문건엔 위수령·계엄령 발동에 따른 한계 극복 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이에 센터는 “군이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간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다”며 “만일에 대비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아무 관계없는 기무사가 해당 작전을 계획했다면 명백한 월권이다.

센터는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을 경우 서울 시내엔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특전사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센터는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며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31기)을 비롯해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전 수도방위사령관, 육사40기),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이 대상이다.

인권센터 측은 “이로써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됐다”며 “기무사 적폐 청산은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