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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안 증선위 통과...1.4억 과태료 확정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5:23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4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원들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삼성증권에 대한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전·현직 대표이사 4인에게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를 내렸다.

증선위가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을 속전속결 처리, 향후 정례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적제재의 경우 증선위가 아닌 정례회의에서 직접 논의되는 만큼 구성훈 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이사 및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경 청사에 도착해 증선위에 참석했다. 증선위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리며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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