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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위탁매매 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21:08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4:46

삼성증권 6개월 위탁매매 영업 정지 및 과태료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의결
윤영암·김석 전 대표 해임, 김남수 전 직무대행 직무정지 요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현 대표의 3개월 직무정지 및 전임 대표 3명에 대한 해임요구, 직무정지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광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대회의실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오후 2시부터 5시간 넘게 진행된 제재심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각각 해임 요구와 직무정지로 의결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삼성증권 임직원 10여명은 견책에서 정직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음에도 회사 측이 늦게 인지해 시장과 투자자들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은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및 금융위 인사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4인과 민간위원 14인 가운데 선정된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내용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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