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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음란물 방치 온라인사업자 처벌하는 ‘아청법’ 합헌”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4:58

‘아청법 위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재판서 영업자유 침해 주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憲 “아동음란물 엄격규제 불가피...사적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영업수행의 자유와 통신 비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업체 카카오 전 대표 이석우 씨는 온라인상에 아동음란물이 배포·상영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이 사업주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지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아청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일반음란물보다 폐해가 더 심각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음란물의 보관·유통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자의 대부분을 수범자로 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폐해가 특히 심각한 아동음란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보관·유통에 관여한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 사적 불이익이 초래될 여지가 있으나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통·확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각종 폐해를 방지하며 특히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위와 같은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심판을 통해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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