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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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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개선입법 요구
“대체복무제 도입, 국방력에 유의미 영향 미친다 보기 어려워”
“처벌조항은 개선입법 및 법원 후속조치 통해 해결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같은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6명의 재판관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와 같은 보충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해 입법자의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는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임이 명백하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며 전체 국방력 중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겪게 돼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입법자에게 국가안보와 동시에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나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병역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선고했다. 이진성 소장 등 4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합헌 의견을 제시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다”며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병역처벌조항에 합헌의견인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처벌조항에 대해 일부위헌 의견을 제시한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며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상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처벌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처벌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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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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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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