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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청년일자리]⑧정부, AX 기업 연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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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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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30년까지 100만명 AI훈련 추진했다
  • 전문가들, 단기교육 한계에 파격장학금 제안했다
  • 로봇세로 재원 마련해 청년교두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등 '진입'
로봇 등 신사업 일자리 구축 과제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선지급 장학금·로봇세 검토 필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대체'된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은 특히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변화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핌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AI시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피지컬 AI(Physical AI)와 휴머노이드(Humanoid) 상용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기업 채용 연계를 추진한다. 그러나 단기·기초 교육과 인센티브 방식만으로는 고도화된 엔지니어 양성과 지역 쏠림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8일 집안 사정이 어렵지만 우수한 청년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등에서 피지컬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일자리 교두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 AI, 단순 작업 넘어 판단·행동까지…정부, 100만명 AI 직업훈련 '지원'

AI 기술이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자율화 단계에 진입했다. 카메라와 센서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피지컬 AI'와 머리와 몸통 등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휴머노이드 등이 이미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정부는 전 산업에 스며든 AI에 대응해 일자리 대체, 재편, 창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AI로 반복 업무가 대체됨에 따라 경험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AI 활용 능력과 기업의 AX(AI 전환) 역량 차이가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등으로 인한 AI 신사업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경로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AI 전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발간해 누구나 인력 수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청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 직업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청년층을 포함한 100만명 이상 국민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AI를 배우고 싶은 국민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취업을 앞둔 미취업·미숙련 청년은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하는 실무 중심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훈련을 마친 청년은 정부를 통해 AX 기업과 연계될 수 있다. AI를 통해 고급 연구 인재부터 실무형 인재까지 성장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과거와 달리 청년층이 창업 등에도 많은 시도하고 있는만큼 일자리 지형도 넓힌다. 창업활동자금과 창업공간·초기자금을 지원한다. 법률·세무 자문도 추진한다. 선배 창업자와 멘토링 기회도 마련해 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AI 신산업으로 가는 전환 과정에서 청년층이 고용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용 창출 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AI의 영향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등이 일어날 경우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로 선정해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석탄지역법을 통해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를 석탄지역 신사업 육성에 지원했다.

아울러 청년 특화 국민취업지원제 등을 검토해 청년층이 지역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여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도 추진한다.

◆ 단기 지원·인센티브 정책, 한계 뚜렷…파격 장학금·전위적 프로그램 필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단기·기초 교육 중심의 훈련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AI 엔지니어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속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허재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청년들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며 "학교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 구직자, 부모가 생각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이라도 빨리 취직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학교나 스타트업과 함께 아주 전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변화하는 세상을 체감하게 해 청년 일자리의 교두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지만 뛰어난 청년이 있다면 정부가 파격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배우게 하고 대신 장기적으로 갚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지컬 AI를 이용하는 교수들을 통해 시범적으로 경험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청년들은 지역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을 추진할 때 핵심 과제인 '재원 확보'와 '대체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30년까지 100만명 대상 AI 직업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정책 지속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로봇세(AI·자동화세)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 '일자리 전환 기금'을 조성하면 청년 실무 교육과 AX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AI로 근로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축소에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허 전 원장은 "로봇세 도입으로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진다면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며 "경제적 원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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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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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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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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