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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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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3월까지 효력 유지
“수사기관 요청 요건 강화하고 사후통지 절차 보완”
“범죄수사란 공익과 기본권 보호란 사익의 조화 선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심판정에서 시인 송경동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 같은 법 제2조 11호 등이 ‘자신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1호 마목과 바목은 수사기관이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대상범죄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지하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 목적 달성 이후 해당 자료의 파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헌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 등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의견을 제시한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 추적이나 그 신병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이동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특정인의 활동반경·이동경로·현재위치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동되게 되었다”며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위한 사후통지 절차를 보완해 범죄수사란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송 씨 등이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에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을 침해 받았다며 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또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금품살포 의혹 수사를 위해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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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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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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