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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부동산값 대비 보유세 부담 낮다" 정부 여론戰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16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표준이 실제 가격의 40~50%에 그쳐서다.

보유세 실효세율도 1%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아 보유세 인상에 당위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특위위원과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최병호 위원은 우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격 댑 40~50%인 점을 지적했다. 주택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격의 60~70%가 반영된다. 여기에 과세표준을 매길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의 80%선임을 감안할 때 실가 대비 과표는 40~50%에 그친다는 게 최 위원의 이야기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0.31~1.72%다.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0.1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이하다.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부담률은 △캐나다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 0.31% △독일 0.13% 등이다.

또 보유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8%로 OECD 평균(1.09%)에 못미친다. 반면 총 조세수입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3.0%로 OECD 평균인 3.15%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부동산 보유세부담은 계층간 형평성 불균형 문제를 주고 있다고 최병호 위원은 지적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표 2500만원짜리 차 주인이 내는 보유세는 52만원이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2.1%다. 하지만 시세 14억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보유세는 420만원으로 실효세율은 0.29%다.

[자료=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낮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결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란 지적도 나왔다. 최병호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비 금융자산 비중(2016년)은 75.8%로 캐나다 56.7%, 영국 55.3%, 일본 43.7%, 미국 34.9% 등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최 위원의 주장이다. 최 위원은 거래세 가운데 취득세의 세율을 낮춰 거래세를 줄이고 대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병호 위원은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다"며 "단기적으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거래세(취득세)를 줄이는 세제 개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문 연구위원도 보유세 인상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번에 고액의 세금을 내야하는 만큼 조세저항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층이나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론적 근거, 실증분석 결과 및 해외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여지가 있다"며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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