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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위법시 은행·증권과 동일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8

자금세탁방지법 등 감독 대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포함시킬 예정
위법시 금융회사와 동일한 제재
가상화폐 거래소 FIU에 신고...미신고 3000만원 과태료
FIU, 이번 조치가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가상계좌개설 등의 협력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과의 거래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수혁, 안호영, 박찬대, 박용진, 이종걸, 김두관, 신창현, 송기헌, 임종성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취급업소로 규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 미신고 업체에 3000만원 과태료, 의심거래보고 누락시 영업정지 중징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분석정보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중 가상화폐취급업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증권사와 동일헌 수준의 임원 해임 권고, 영업정지,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구체적인 징계안도 마련됐다. 김지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은 "미신고 업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또 기신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신고 기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 거래규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종래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할 때 정보관리인증체계, 이용자별 거래대금 분리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면 반박했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하다"면서 "제도권 편입이 되려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구해 전체적인 감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를 받아 관리대상으로 편입해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지웅 사무관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 감독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카지노, 소액해외 송금업자와 더불어 '등'에 해당된다. 이들의 제도권 편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신고' 조치가 '인허가등록'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명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로 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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