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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08:56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종선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잘 진행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또 "여러 번 말했듯이 이것은 '과정'(process)"이라면서 "한 번의 (북미정상) 회담으로 될 협상(one-meeting deal)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비핵화 일괄타결 대신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근 주민센터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지유세 중단 선언' 5일 만에 송파을과 서울역을 차례로 찾아 사전투표 독려에 나섭니다. 오후에는 강연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노원병을 누빌 계획입니다. 전날 강 후보는 홍 대표에게 SOS를 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가 공지영씨는 주진우 기자가 김 씨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며 전날 의혹에 재차 불을 당겼습니다. 이 후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였을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녹취 파일이 공개돼 진실게임 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최상수 기자 kilroy023@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종전선언 서명 가능..김정은 미국 초청할 것"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종선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잘 진행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회담길, 이번에도 김여정이 밀착보좌 /조선일보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동행해 밀착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준비돼있다' 말해…CVID 결단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박빙 판세 왜?/국민일보
‘보수의 성지’ 대구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며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문수·안철수, 사전투표 전 단일화 결국 무산/뉴스핌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가 녹취, 공지영 가세…이재명 밀회 의혹 변곡점 될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의 밀회 의혹이 7일 변곡점을 맞았다. 김씨의 육성이 담긴 두 번째 통화가 공개되고, 공지영 작가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추가로 제기된 의혹를 모두 부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안은 이 후보를 향한 도덕성 검증 차원을 넘어, 진실공방을 벌이는 당사자 중 한쪽은 추후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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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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