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력·갑질 교수 복귀 안돼" 전원 자퇴서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 10인 전원
사회학과 교수진도 첫 공개성명 발표
"H교수 정직 3개월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성추문·갑질 논란'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대학원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10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 전원 자퇴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보내는 자퇴 결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대책위는 지난해 3월 H교수 사건을 처음 공론화하고 인권센터 신고 및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등 지난 1년간 모든 제도적 절차를 다 밟아왔다"며 "하지만 징계위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H교수는 징계위 결정 발표 후 2학기부터 곧바로 복귀 의지와 사회학과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H교수와 우리 대책위원들은 사회학과라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다"며 자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성 총장을 향해 "우리의 자퇴를 보증하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총장이다"며 "징계위의 의결서와 우리의 자퇴서를 같이 수리하거나, H교수가 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사회학과 전체 교수진도 H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들이 성명서를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H교수의 행위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학과 공동체를 이탈하는 한편 이에 절망한 대학원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학과 재학생과 동문, 시민사회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더 수준 높은 학문공동체로 재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H교수에 대한 징계 이행을 9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지난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교수에게 1500만원 횡령 의혹도 더해져 중징계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고,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일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지난 21일 당초 의견과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 성 총장은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내비췄으며, 서울대 총학생회 역시 지난 23일 교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은 오는 30일 징계위의 결정 이유 공개와 H교수의 복귀 거부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성폭력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된 사회학과 H교수를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5.23. nunc@newspim.com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