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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성폭력·갑질 교수 복귀 안돼" 전원 자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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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 10인 전원
사회학과 교수진도 첫 공개성명 발표
"H교수 정직 3개월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성추문·갑질 논란'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대학원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10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 전원 자퇴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보내는 자퇴 결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대책위는 지난해 3월 H교수 사건을 처음 공론화하고 인권센터 신고 및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등 지난 1년간 모든 제도적 절차를 다 밟아왔다"며 "하지만 징계위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H교수는 징계위 결정 발표 후 2학기부터 곧바로 복귀 의지와 사회학과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H교수와 우리 대책위원들은 사회학과라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다"며 자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성 총장을 향해 "우리의 자퇴를 보증하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총장이다"며 "징계위의 의결서와 우리의 자퇴서를 같이 수리하거나, H교수가 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사회학과 전체 교수진도 H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들이 성명서를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H교수의 행위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학과 공동체를 이탈하는 한편 이에 절망한 대학원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학과 재학생과 동문, 시민사회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더 수준 높은 학문공동체로 재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H교수에 대한 징계 이행을 9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지난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교수에게 1500만원 횡령 의혹도 더해져 중징계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고,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일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지난 21일 당초 의견과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 성 총장은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내비췄으며, 서울대 총학생회 역시 지난 23일 교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은 오는 30일 징계위의 결정 이유 공개와 H교수의 복귀 거부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성폭력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된 사회학과 H교수를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5.23. nunc@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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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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