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총장’ 직접 뽑는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20:33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2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7차 이사회서 '총장선출 개정안' 심의·의결

[뉴스핌=김범준 기자]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부설학교 교원이 총장 선출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서울대는 27일 오후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7차 이사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정책평가단(정평단) 구성 비율 ▲정책평가 반영비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추천 위원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 ▲총장예비후보자 정책평가 결과 공표 이후 총추위 평가 공개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시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 명기 및 공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8년 6월 예정된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총장 선출은 '총추위 구성→총장예비후보자 모집 및 선정(5명)→예비후보자 검증→공개 소견발표 및 정책평가→총장후보자 선정(3명) 및 이사회 추천→이사회에서 최종 선출(1명)→교육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울대는 임의조항이었던 정책평가 실시를 명문화했다.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정평단은 기존에 전체 전임교원 중 10% 범위로 무작위 선정하던 것을 20% 이내로 확대했다. 참여 직원 역시 교원정평단 수의 10% 비율에서 14%로 소폭 확대됐다.

모든 재학생들도 총장 예비후보자의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견 반영은 교원정평단의 9.5%로 환산 적용된다.

총학생회의 "모든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평단에 새롭게 구성되는 부설학교 교원은 서울사대부고·부중·부여중·부초 각 학교별 1명씩 총 4명이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대 평의원회가 각 부설학교 교원 2명씩 총 8명이 참여하도록 심의·의결한 개선안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평의원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논의 직전 단계로 실질적인 심의기구다.

아울러 정평단과 총추위의 정책평가 반영비율은 기존 4대 6에서 7.5대 2.5로 대폭 조정했다.

총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의원회와 이사회가 추천한 30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했으며, 추천 및 구성시기를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과 5개월 전으로 각각 단축했다.

반면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평단과 총추위가 선정하는 총장후보자 3인에 대해 이사회가 후보자의 득표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투표를 한 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이러한 기존 선출 방식을 두고서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줄곧 개정을 요구해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정상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법 테두리 안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굴절없이 총장 선출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며 지난 7월31일부터 8월7일까지 재직 교수 중 991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사회 추천 시 평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평단의 의견반영 비율을 현행(40%)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824명 중 85.1%(70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77.7%(640명)는 정평단과 총추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사회의 동시 투표 대신 다득표 순으로 한명씩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협은 ▲총추위 기능을 총장 후보대상자들의 적격성 판정 및 예비후보 5명 선정으로 한정 ▲정평단을 전체 교수로 확대 ▲정평단의 총장 후보자 3인 선정 및 이사회 추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총장 선출 개선안을 지난 10월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각 단과대학과 교협·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청회, 평의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