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EU, 2030년 '완전자율주행 사회' 실현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럽연합(EU)이 2030년대 완전자율주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이나 자동차 제조사들에 안전이나 사고 시 책임에 대한 공통 규칙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국제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 내 기준을 만들어, 산업 주도권을 쥐겠다는 노림수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차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핸들이나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다.

신문은 "(완전자율주행 차는) 교통사고 위험도 낮고, 이동이 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차량 공유나 자동운전 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나 IT 기업들의 개발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블룸버그]

EU의 유럽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유럽이 안전한 완전자율주행으로 세계 선두에 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U는 자율운전사회로 이행으로 2025년까지 8000억유로(약 1021조원) 시장이 EU 내 자동차·전기업계에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대엔 도시지역에서 느린 속도로 자율운전이 가능하고, 2030년대엔 완전자율주행이 표준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2019년엔 자동차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기능을 갖고, 2022년까지 모든 신차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무선랜 장착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기능을 탑재하게 한다.

EU는 올해 안엔 지역 내 회원국들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통일해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EU는 3년 내 모든 신형차는 자동 긴급 브레이크 등 11개의 안전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전기록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사이버 안전대책에도 제조사와 상관없이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공지능(AI) 개발 윤리지침 작성에도 착수한다. 도로·통신 인프라 개발에 4억5000만유로(약 5744억원)을 EU가 갹출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현재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엔 미국 구글 계열의 웨이모 등 미국 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의 바이두(百度) 등 IT 대형기업이 뒤를 추격하고 있다. 유럽도 독일의 아우디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앞으로 제조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선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에게 운전 중 주의·감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자율운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의 근거가 되는 제네바 도로교통조약도 1949년에 제정된 조문이라 차량에 운전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약 개정은 아직 시야 내에 들어와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 내 국가들이 공통규범을 먼저 만들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자동차 제조사나 IT 기업이 차량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가속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직접 투자나 인재확보로 이어져 미국·중국·일본 등에 대항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