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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7.3% 상승..마포구, 가장 많이 올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46

2018년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7.32% 상승..11년만의 최고수준
마포구 10.96% 상승, 강남구 9.73%, 성동구 9.55% 순
공시가격 100억원 넘는 단독주택 21가구로 지난해 대비 2배 상승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7.32% 올랐다. 이는 지난 2007년(8.8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시 자치구는 마포구로 조사됐다. 마포구는 전년대비 10.96% 올랐다.

서울시는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 약 31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발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과 때 과세 표준이 된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7.32% 올랐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마포구가 지난해 보다 평균 10.96% 올라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 주택 가격 상승은 홍대 주변 상권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9.73%)와 성동구(9.5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자치구는 중랑구(4.96%), 도봉구(4.94%), 노원구(4.58%)순이었다.

<표=서울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을 넘는 개별주택은 1만6042가구로 전체 31만5000여 가구 중 5.09%를 차지했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개별주택의 3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의 개별주택 수는 31만5376가구로 지난해보다 8946가구 감소했다. 이는 단독주택을 허문 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영등포구로 1206가구를 기록했다. 은평구(939가구), 양천구(801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 혹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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