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北 비핵화 의지 논란 커지자... "北에 양보한 것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04:23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07:02

트위터에 "결론 내려면 아직 멀었다" 신중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발표 내용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나 다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의론과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양보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입장이 발표되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를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북한)은 비핵화와 핵실험장 폐쇄,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동의했다(이것은 세계에 매우 좋은 것)”고 썼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려면 멀었고 일이 잘 해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만이 이것을 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 [사진=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불과 이틀 전에 비해선 사뭇 신중해진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중단 등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난 20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라고 평가한 뒤 "큰 진전! 우리의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몇시간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시 올릴 정도로 만족감과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오히려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발표가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 "김정은을 잘 설득해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쁘게 여긴다"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핵실험 폐쇄등에 이미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발표를 두고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매체는 북미간 물밑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상징적이지만 적당한 수준의 양보'를 통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수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달리 백악관 참모들은 개인적으로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문은 이번 북한의 발표가 선제적 동결조치 발표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유도하는 '(핵)동결의 덫’(freeze trap)이 될 수 있다는 한 당국자의 우려를 전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국무부 차관보도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발표는 기술적 측면에서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지, 정치적 결정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폐기하겠다는 풍계리 핵 실험장은 6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