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불륜 폭로하겠다" 개그맨 협박 2억 갈취하려던 일당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6:43

법원 "일부 갈취에 그쳤지만 범행 의도·방법 동일"
폭처법 상 '2억원 공갈미수' 혐의 포괄일죄 적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자신의 애인과 주고 받은 부적절한 대화 메시지를 폭로하겠다며 한 중년 남성 개그맨을 협박하고 2억원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이 '철창 신세'는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이 모(3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강 모(34·여)씨의 스마트폰에서 개그맨 이 모(53)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우연히 목격했다.

조씨는 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지인 이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씨 등은 지난해 8~9월 피해자 이씨에게 "강××과의 카카오톡 대화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피한다면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태국에 가서 장사나 해야 겠다"며 수 차례 협박하고 2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넘겨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면서 "연변 애들을 불러 딸과 아들을 처리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더욱 위세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이들은 공갈미수에 그치고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판사는 "조씨 등은 200만 원을 받고도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전체를 포괄해 공갈행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하고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