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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시, 민간까지 차량2부제 해도 초미세먼지 0.57% 감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57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량,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최대 약 4배"
환경부, 차량2부제 민간 확대 추진…강병원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서울시에서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0.57%에 그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서울시 승용차(264만대)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43톤이지만 중국발 고농도(80%)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약 98.8톤이 서울로 유입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0.57%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중국발 저농도(40%) 초미세먼지 유입 날, 서울시 비영업용인 승용차(264만대)를 대상으로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1.72%에 그쳐 차량 2부제의 실시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여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보이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량이 서울시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최대 약 4배(80%)에 이른다"면서 "지난 25일 역대급 중국 초미세먼지가 서울시에 유입되었는데 최대 수치는 150ug/㎥을 넘었고 초미세먼지 유입이 없던 1월 23일에는 5~15ug/㎥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중국 최대 영향 80%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수도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은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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