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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어디까지…병원·문화시설도 짝수차량만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0:04

서울시 병원·문화시설 주차장 이용시 2부제
경기도·인천시, 공공기관 임직원만 적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6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날은 끝자리가 짝수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 서울시 산하기관 주차장 폐쇄…병원·문화시설은 2부제 실시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서울시 산하기관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우선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의 주차장이 전면 폐쇄된다. 서울시 본청(별관), 상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녹지 사업소 및 자치구청, 주민센터 등이다. 시 산하 공사와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투자출연을 받는 재단 등도 주차장도 전면 폐쇄되니 주의해야한다.

서울시 산하의 체육·문화·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서울시 산하 병원, 의료원, 박물관, 대공원, 문화체육선터,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이용객들은 짝수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병원 (자료:서울시민건강포털)

서울시 산하 병원과 의료원으로는 서울의료원을 포함해 동부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용인정신병원, 서남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고양정신병원, 측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서울시에 소재한 정부 행정기관 주차장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정부 기관을 찾는 일반 시민도 짝수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홀수 차량을 보유한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 다만 이날부터는 서울시민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폐지된 후 처음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다. 

◆ 경기도·인천시는 공공기관 임직원만 차량2부제 적용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차량 2부제만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이용객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교통여건이 좋아 자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아 민간에 대해서는 협조만 요청하고 강제하지 않는다"면서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있다" 말했다.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관계자 역시 "인천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만 실시하고 주차장 폐쇄 같은 별도 조치는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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