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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 일문일답] "미투 2차 피해 적극 대처..악플 작성자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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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등 12개부처 민간부분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성폭행·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악플을 다는 2차 피해 가해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여가부 및 관계부처에 대한 일문일답.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예술계에서는 1년 전부터 성희롱 성폭력 대책 요구했다는데 사전 접수 됐는지, 접수됐으면 지금까지 대책은 왜 안 나왔는지?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작년 초부터 여성문화예술연합과 이런 논의를 진행을 많이 해왔다. 그 결과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성희롱 성폭행 관한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미투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영화 관련해서는 여성영화인연합회에서 심층 실태 조사 진행해왔다. 다음 주 정도에 그 내용이 발표될 것. 그래서 그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준비하던 차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해자 건도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찌라시 돌리며 2차 피해 나온다. 단순 악성댓글 처럼 IP 추적해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수사하며 엄정대응 수위가 어떻게 되나?
=(정현백 여가부 장관) 2차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관 통해 신속한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건 은폐 조직 방임 관련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엄정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2차피해 발생한 곳에서는 기관장 책임 물면서 2차 피해 발생하지 않을 방안 논의해야할 것 같고, 2차피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적극 조치 추진돼야한다고 본다.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당장 신고하면서 생기는 충격과 그것에 대한 임시 대처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대책이어서 저희들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이르기까지 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이런 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민감룡 경찰청 차장) 보완설명 드리겠다. 온라인 상의 2차피해 현상 심각한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모니터링팀있다. 그런 글들에 대해서 삭제 조치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해 IP 추적통해 악의적이고 심각한 것을 야기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 그리고 사례에 대해 보면 알겠지만 악의적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 형사처벌 이뤄지고 있다. 악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조치 취해 나가겠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앞세운 게 권력형 성범죄 형량 올리는 것인데, 협박 폭력이 있어야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 없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이 부분은 보여주기식 법개정이라기보다는 갑을관계 성범죄에 대해 형량 약한 게 아니라는 비판제기됐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서 형량 높인 것이다.

-성폭력 물의를 빚은 가해자 단체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제한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계 쪽 국한시킨다면 상당수 문화예술 단체 상황 열악해서 보조금 기대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부작용 우려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 (나종민 문체부 1차관)그런 우려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다. 다만 이게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처럼 어떤 단체나 이런 기관의 대표인, 가해자 대표인 경우가 있었을 때 그 가해자로 인해서 기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모든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중지됨으로써 말 그대로 단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 지금까지 사업을 심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작품에 대한, 작품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다. 이번의 경우에도 단체의 장이 가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배제의 원칙 갖고 있다. 다만 그 장이 공모, 즉 정부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관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제안한 작품이 기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품지원 심사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그 장이 그 작품에 어느정도 관여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배제할지 배제를 안 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성폭력 특례법이 성폭행 성립조건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법적 개선 조치논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조치하겠다고만 했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먼저 폭행·협박 없는 성행위에 대해 처벌 방안 이 부분은 현재 미국 일부 주나 독일에서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외 입법례가 많지는 않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립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할 수 없어 이 부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 부분 말했는데, 현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로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법을 바꾸는 수준은 검토했으나 이번 단계에 포함 안됐다.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없어질 경우에 피해보는 게 서민이나 약자일 수도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미투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전력을 뒤져서 과거 행실이 어떻다는 등, 어떤 운동을 했다는 둥 드러나도 명예훼손 처벌 못하게 됨. 그래서 그런 부분 신중 판단해야한다는 의견 있었다.

-공론화 거쳐서 이 부분 검토 예정인가 ?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일단 신중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향후 논의는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익명으로 조사를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할 계획인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익명 신고센터에 대해. 일단 피해자는 익명으로 신고해도 가해자라던지 소속회사라던지 기본 정보는 제공해야한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해보고 조사 과정에 사실상 누군가 피해자도 나타나거나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장 조사 나가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영해본 사례는 아니라 여러 상황 예상되는데 중요한건 가해자 적시하고 직장 적시해야한다는 점. 피해자가 익명 신고해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직장내 성폭력에 한정돼있고 학교 교사 학생은 여기해당 안된다고 한다. 부처 간 협의 거쳤을 텐데 어찌 따로 노는가?
= (이성기 고용부 차관) 교원 교사에 대해서는 접수를 안 한다 말했는데 그 이유는 부처간에 협의는 했으나 근로감독관, 즉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적용범위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공무원법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감독할 수는 있으나 특별법 적용되는 거 있다.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피해 규제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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